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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101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기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임대료 80,262,525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기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린건설’이라고만 한다)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피고 B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주거환경 개선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사용될 가설재를 임차하기로 하고, 2012. 9. 19. 피고 B과 사이에 임대료를 52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기린건설에 공급할 가설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2012. 9.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가설재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임대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충청가설협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채권자의 거래명세서에 의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기린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 피고 기린건설과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공급할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가설재의 임대료 총 125,682,480원 중 42,593,800원은 지급 받았으나, 나머지 83,088,680원은 지급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가설재 중 일부가 멸실되었는데, 멸실된 가설재의 가액은 96,252,000원이다.

한편 피고 B은 2013. 5. 31. 원고에게 피고 B의 피고 기린건설에 대한 임대료 청구채권과 임대 가설재 멸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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