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피해규모,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하였으며, 2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신용카드 관련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 역시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