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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자 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1/2 금액이 공탁되었고 피해자 U, V, S, T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L, Y, AN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나머지 1/2 금액이 추가로 공탁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전액 이루어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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