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