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속옷 한 장을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의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 앞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러보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수절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미 2개월여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