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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9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부정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불법 개통한 휴대폰의 수량,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한바, 위 피고인은 휴대폰처분에 따른 부정수익을 노려 G 등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를 상피고인 B에게 제공하여 범행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주범 G 등의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만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먼저 검거된 일당 중 주범 G 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 통신회사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또한 벌금형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나. 피고인 B 부분 위 피고인도 상피고인 A을 통해 입수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불법 개통한 휴대폰을 처분하고 상당한 부정수익을 차지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해서도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사실상 피해 통신회사의 피해가 위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와는 별도로 보증보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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