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를 위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써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40여 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체불 임금의 합계액이 89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에 관한 구상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