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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3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F 소재 휴대전화기 판매점 ‘G’을 피해자 H와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기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LG유플러스에 근무하는 직원의 고객들 중에 LG통신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객들을 SK텔레콤 등 다른 통신사로 유치하려면 할인보상금이 필요하다, 매월 약 3,000만 원의 할인보상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투자하면 2달 후에 수수료 250만 원을 보태서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인보상금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7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29.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86,837,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 30. 16:00경 광주 서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할인보상금 명목으로 투자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을 발단으로 서로 시비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기 갤럭시 2대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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