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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20 2016나1481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만이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피고는 당초 제1심 판결의 본소, 반소에 관한 부분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 제3차 변론준비기일에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E(이하 통칭하는 경우 ‘원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3. 12.경 각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투자하여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한편 E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투자금 3,000만 원을 모두 출자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각 출자한 투자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나. 원피고 등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2013. 12. 3. 주식회사 비와이씨로부터 광주 서구 C 소재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13. 12. 12.경 위 장소에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을 개장하였다.

다. 이 사건 판매점의 경우,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면서 통신사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원(이하 ‘페이백’이라고 한다)을 되돌려준 후 통신사로부터 가입실적에 따른 금원(위 페이백보다 큰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수익을 얻었고, 위와 같이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이 사건 판매점은 2014. 6. 30. 폐업신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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