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사람들이 많은 주점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이를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6. 8. 11. 01:00경 광주 동구 E 지하1층 ‘F’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와 피해자 H 중 피해자 H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G에게 말을 걸면서 합석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주머니에 넣었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 A은 2015. 8. 일자불상 09:00경 광주 남구 I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서구 J ‘K’으로 가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5. 8. 02: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N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2만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 N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5. 10. 18:0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미용실’ 부근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