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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이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치평동에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묶여 있어 현금이 부족하다. 우선 현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1,201,700원을, 2012. 1. 16.경 E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2012. 5. 11.경 F 명의의 계좌로 30,000원을 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231,700원을 송금받았다.

2. 토지 구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당시 사실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의 하청을 받거나 그러한 주택을 관리해 본 사실이 없고 LH공사의 간부급 직원을 알지 못하며,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의 경우 매입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LH공사의 실태조사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매입대상 선정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LH공사의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사업’ 관련 매입대상 선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G를 위 사업에 참여시킨 후 그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또는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우선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의 전제가 되는 토지를 구매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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