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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19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93]

1. 2018. 8. 2.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8. 8. 2.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사이트에 중고차가 나오는데, 이 차를 구입해서 중고차 매매상사로 넘기면 수익이 생긴다. 이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우리가 공동책임을 지고 2주 후에 50만 원을 보태서 일시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무렵 중고차를 2-3대 거래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20-3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부동산 거래가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금융권에 연체한 채무가 약 5,5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B은 약 3,000만 원의 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2011년경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채무 상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500만 원을 중고차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2. 5.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2. 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장례식장 부근의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카지노 도박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I이라는 친구로부터 ‘픽’(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그림)을 받아 게임을 하면 승률이 100%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사무실 운영자금이 4,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전에 빌려간 1,500만 원과 함께 전액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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