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463』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과 공범 E은 2014. 5. 7. 22: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터미널 근처에서, 위 E이 미리 임차한 F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 A이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돌아다니다가, 다음 날 00:00경 같은 군 G에 있는 피해자 H 경영의 휴대전화기 판매점인 ‘I’ 건너편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판매점 옆 영업 중인 치킨 판매점에 들어가 폐점시간을 알아낸 후 위 치킨 판매점의 폐점 때까지 위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함께 대기하다가, 04:00경 위 치킨 판매점의 영업이 끝나자 피고인 B과 위 E은 위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 일대를 돌며 함께 망을 보다가 다시 위 건너편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이 돌아오는 대로 피고인 B이 운전하여 도주할 준비를 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공범들이 위와 같이 망을 보는 사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모자, 복면 및 장갑을 각 착용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 안으로 침입할 경로를 찾다가 그곳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창고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휴대전화기 배터리, 충전용 거치대 등이 담긴 박스 24개 시가 11,814,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