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6 2019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QM6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양근지구대 방향에서 양평군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 후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동양압축진개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