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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3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당 1터널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양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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