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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3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18:4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18:45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진중삼거리 방향에서 조안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차량들의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3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2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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