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 남구 B아파트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4.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입영을 연기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 2005. 10. 11.부터 2010. 10. 8.까지 총 12회에 걸쳐 입영연기한 점, 법정 연기일수 전부가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은 점, 2011. 6. 28. 후로는 소재 파악조차 어렵도록 한 점 등 정상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