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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4.24.선고 2014고단78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14고단78 병역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세진 ( 기소 , 공판 )

판결선고

2014 . 4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

누구든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여야 한다 . 그 럼에도 피고인은 2013 . 9 . 23 . 울산 남구 무거동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 2013 . 10 . 14 . 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 " 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 현역병 입영통지 , 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

1 . 000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입영을 연기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 2005 . 10 . 11 . 부터 2010 . 10 . 8 . 까지 총 12회에 걸쳐 입영연기한 점 , 법정 연기일수 전부가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은 점 , 2011 . 6 . 28 . 후로는 소재 파악조차 어렵도록 한 점 등 정상이 무겁다 .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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