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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22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강북구 D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발송한 '2013. 9. 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9.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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