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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1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24.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0.자로 전북 OO군 OO읍에 있는 육군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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