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인천 서구 E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원도급자로서 위 공사 중 일부를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2. C과 다음과 같은 건축 가설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건축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갑(원고)의 소유인 건축자재 유로폼, 철재류, 목재 등을 을(C)이 임대함에 있어 양자는 아래 전 조항에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 총 평수: 580평, 단가: 95,000원 제2조 총계약금액(V.A.T. 별도) 55,100,000원 제3조 대금 지불 방법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15,100,000원 제4조 자재 임대 현장주소 인천 서구 E 제5조 자재 사용기간 2015년 9월 ~ 2016년 2월 28일까지이며, 기간연장시 갑과 의논하며, 목재를 제외한 가설자재를 개당 단가로 적용한다.
제9조 손망실이 발생될 경우 현 시세가로 변상조치하도록 한다.
(멸실단가표 적용) 제10조 “연대보증인”은 을이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증인”은 을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 포함 본 계약서에서 정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물품의 반납에 책임을 지며 반납 불가 할 때에는 멸실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한 가설자재 분실, 파손 및 재생불능 할때에는 멸실단가로 적용한다.
제14조 임대한 계약기간 만료, 공사지연, 연장 될시에는 개당 단가표로 적용한다.
다.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건축자재 등을 추가로 이용하며 원고에게 반납하지 아니하였고, 임차한 건축자재 중 일부는 멸실되었다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