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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1 2015가단15973
임대료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74,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자재 등을 제조, 판매, 임대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19.경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물품의 납품장소 : 경북 봉화군 소재 E 공사현장(이하 ‘봉화 현장’이라 한다

) 외 계약서 작성 시 공사명에 “ 현장 외”라고 작성하는 것은 피고들이 원고와 거래하는 모든 현장을 의미한다. 2) 임대물건의 제품내역, 단가, 임대 가격, 멸실료는 별지 ‘견적서’ 기재와 같다.

3) 임대료의 지급 가) 임대료 = (임대단가 × 수량 × 사용일수) (기본료 × 수량) 나) 일반가설재의 최소 거래일은 30일이므로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30일분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일괄 계약 시에도 계약기간 미만 내의 사용일 경우에는 계약가액을 지불하며, 계약기간 추가 사용 시에는 1일 단가를 적용하여 추가 정산한다. 4) 임대물건의 반환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 시 즉시 임대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멸실 또는 도난 등으로 임대한 물건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멸실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자재 멸실 조건 : 자재 사용 완료 후 미입고된 자재 수량 및 수리 불가능한 파손 자재는 자재 정산시 멸실료를 별도로 청구함. 수리 가능한 경우에는 원고가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3. 20.부터 봉화 현장에 별지'거래명세서 봉화 ’ 기재와 같은 가설재를 피고들에게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2. 피고들과 사이에 봉화 현장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을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평당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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