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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6 2015고정83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두 사실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이하 ‘F’ 이라 한다) 는 2012. 11. 2. 경 여수시 H 공사를 전라남도로부터 총 공사금액 649,940,980원에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1. 26. 경 유한 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에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12,2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I의 대표자는 피고인 A 이다.

J는 피고인 A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같이 하기로 하고 수익금을 피고인 A과 반분하기로 하였고, 공사금액 112,200,000원에는 I에서 부담하여야 할 건축 자재 임대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J J는 위와 같이 2012. 11. 26. 경 F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을 당시 공사금액 112,200,000원에는 건축 자재 임대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2012. 12. 14. 경 K( 대표자 L)로부터 유로 폼 등 건축 자재를 공급 받음에 있어 I 명의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자재대금도 I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는 2012. 12. 29. 경 위 H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K로부터 유로 폼 등 건축 자재를 임대 받은 후 ‘ 건축 자재 임대 계약서 ’를 작성하면서 사용 자란에 ‘F( 주), 광주시 북구 M, 사업자번호 N’ 이라고 기재한 후 성 명란에 ‘ 현장 대리인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J가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J 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건축 자재 임대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B K의 대표인 L은 2013. 4. 18. 위 나. 항 건축 자재 임대 계약서를 근거로 F의 대표 G을 상대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가단 9370호 임대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8. 28. 경 순천시 왕지로 21( 왕지동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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