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1 2014가합722
건축자재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진도군으로부터 전남 진도군 B 외 1필지 지상 ‘C’ 조성공사를 수급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3. 1. 30. 1차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229,9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3. 3. 5. 2차분에 대하여 177,0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하도급(이하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상호: E)는 2013. 4. 6. D의 대표이사인 F에게 원고 소유의 가설재(건물의 내외벽에 지지대를 만들기 위한 파이프,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거푸집을 만들기 위한 유로폼 등을 말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가설재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F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아래 현장에 물품을 임대하는 계약에 있어 공급자를 “갑”, 공급받는 자를 “을”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건축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현장 주소: 진도 C 조성공사, 진도군 B

2. 갑은 상기 현장에 을이 요구하는 물품 임대 시 갑이 사용하는 출고증으로 임대 내역(품명, 수량,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이 명시됨)을 기재하여 계약하며 본 계약서에 을(계약자와 보증인)의 서명, 날인은 물량 출고 시 사용될 갑의 출고증에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임대사용방법 ① 임대 기간과 임대 내역은 출고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임대 기간 연장 시 을은 계약만료일 2일 전까지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추가사용료의 계산은 “출고 임대료 ÷ 30 × 추가 사용일수”로 한다.

② 대금의 지급은 출고증에 명시된 임대료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