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4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D은 2017.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제주시 F에 위치한 G리조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종합가설재를 아래 내용과 같이 대여하기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서{피고 B이 임차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과 E(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였다
)이 연대보증인으로 각각 날인하였다}를 작성한 다음, 피고 B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5. 임대차기간(최소사용기간) : 2016. 3. 14.부터 2016. 12. 31.까지 임대료 산정근거 : 기본임대료 = {기본료 (1일 사용료×사용일수)} × 사용수량 추가임대료 1일 사용료 × 사용수량 × 추가사용일수
7. 보증금 : 30,000,000원 제2조(임대차기간) 계약기간 시점은 상기 목적물의 최초 반입된 일자를 기산일로 하며 을(피고 B)은 임대차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간만료 5일전 갑(원고)에게 연장사용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쌍방 합의하에 연장사용할 수 있다. 만일 계약기간만료 5일전까지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며 을은 갑에게 임대물품의 반환예정일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②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이 비용 부담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임대물건을 반납하여야 하며, 을이 물건반납 의무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한 경우에 증가된 모든 손해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은 2016. 2. 17. 피고 C에게 위 G리조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대금 1,030,000,000원에 도급주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골조 및 비계 관련 가설재 등을 대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