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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9191
미반납 자재금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 토목, 주택 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건축가설재 제조, 판매, 임대, 수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13.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 청사신축공사현장에 2015. 8. 13.부터 공사 종료시까지 시스템동바리, 대각재, 발판, 수평연결보강재 등을 계약금액 180,000,000원(가설재 임대비 77,520,000원, 설치 및 해체 102,480,000원, 부가세 별도)에 임대하는 내용의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 세부사항)

1. 임대차 내역 : 임대차물건 목록과 같은(임대내역서 적용)

4. 납품장소 : 갑(피고)이 요구하는 시기(단 도착요구일부터 3일 전 주문)

6. 운반비 : 납품시 을(원고) 부담, 반납시 갑 부담(단 11ton 미만일 경우 갑 부담)

7. 반환장소 : 을이 지정하는 장소

8. 자재납품 및 검사 : 갑은 현장에 자재 입고 후 검사시 불량 자재를 을에게 확인 후 임대비에서 제외한다

(불량자재는 바로 반납하며 운반비는 을이 부담). 9. 시공범위 (1) 을은 자재납품 및 설치, 해체, 정리까지로 하며 갑은 자재인양구 반출시 소운반지원 (2) 노무비 중 설치시 60%, 해체시 30%, 정리 10% 비율로 계상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12. 손망실의 범위 : 갑은 타 공정으로 인한 손망실시 감가상각을 적용한 비용을 지불하며, 자재관리는 을이 시행관리한다

(멸실가자료 2부 첨부). (1) 시스템 동바리 멸실단가표 참고 (2) 일반가설재 멸실단가표 참고

다. 원고는 2015. 8. 3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전부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공사현장에 임대한 가설재 중 일부가 회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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