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18노20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근로자 M, L, O, N은 체불임금 중 일부를 회사로부터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단순히 급여 내역서만으로 체 불임금액이 산정되었고, 근로자 H에 대한 실제 체불임금은 99,950,092원임에도 위 근로 자가 회사 급여 대장에 기재된 급여액을 초과하여 주장함으로 써 체불임금이 과다 계상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는 2017. 2. 경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M, L, N에게, D㈜ 는 2017. 5. 26. 근로자 O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임금 및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 로부터 노동청에 진정당한 후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 기재 체 불임금액 및 체불 퇴직금의 액수가 감축될 것은 아니고, 피고 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2) 한편 근로자 H은 ㈜C 가 발행한 급 상 명세서를 기초로 월별임금 체불 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18. 고용 노동부 서울 남부 지청에서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H이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내역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위 급 상 명세서 및 진정서를 근거로 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 및 체불 퇴직금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