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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4. 10. 3. 경까지 거제시 C에서 동생인 D의 명의를 빌려 E 이라는 상호로 선박 임 가공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임금채권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경 전 E 현장 소장인 F과 허위 근로자들 명의로 체당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경 창원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소개한 노무사 H의 사무실에서 위 F, 전 용접팀장인 I와 함께 F, I가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E의 명의 상 대표인 D를 상대로 허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고소를 하여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경남 함 안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F과 I가 모집한 허위 근로자 명단을 토대로 허위 임금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F과 I는 허위 근로자들 로 하여금 위 노무사 사무실에 통장, 카드, 주민등록 등본, 도장을 보내게 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동생 이자 명의 상 대표인 D에게 ‘3 억 정도 체불이 되었는데 체당금으로 해결할 테니 명의 상 대표인 네가 대신 수사를 받아 달라’ 고 부탁하고, F은 2015. 6. 16. 경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통영 지청에 명의 상 대표 D를 상대로 허위 근로자들이 포함되고 실제보다 임금을 부풀린 내역을 토대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7. 23. 경 위 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10. 23. 경 위 노동청에 허위 근로자들이 포함되고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체불임금을 과다 기재한 체당금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1. 4. 경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근로자들 및 임금을 부풀리기로 한 근로자들 로부터 미리 교부 받아 둔 통장 계좌로 합계 101,804,65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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