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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6 2016고단3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 유 )G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0.부터 2015.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2,0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543,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노무비 정산서, 현장 별실사용 내역, 현장별 작업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 근로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J은 G의 현장 소장으로 공사장에서 인력 채용, 장비 투입을 도맡아 하면서, H, M, N과 월 200만 원씩 급여 제로, 나머지 K, L, I 등은 일당제로 채용하여 공사장 인부로 근무하게 하였고, 작업 일보에 근로자들의 작업 일수를 기재해 둔 사실, J은 노동청에 근로 자로 신고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 노무비 명세서 등에 근로자들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급여 내용을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차후 작업 일보와 근로자들과 대면을 통해 현장 별실 작업 내역을 정리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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