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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D 식당’( 이하 ‘ 이 사건 대학로 점 식당’ 이라 한다) 과 ‘ ㈜G’( 이하 ‘ 이 사건 명동점 식당’ 이라 하고, 이 사건 대학로 점 식당과 합쳐서 ‘ 이 사건 각 식당’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중 아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고, W의 경우 근무기간 산정도 잘못되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근로자 V(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⑵ 순 번 2번 )에게, 2013. 2. 8. 경 1월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 8. 경 전년도 12월 임금 2,782,1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W( 위 범죄 일람표⑵ 순 번 3번 )에게, 2014. 1. 29. 및 2014. 2. 27. 1월 임금 180만 원을 분할 지급하였고, 2014. 3.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2014. 1. 8. 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2월 임금 844,363원을 지급하였다.

3) Y( 위 범죄 일람표⑵ 순 번 5번) 은 2013. 3. 1.부터 근무한 자로서 퇴직금도 위 근로 기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4) 피고인은 2013. 3. 7. AA( 위 범죄 일람표⑵ 순 번 8번 )에게 임금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V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경리담당인 H이 V의 급여 통장 내역을 보면서 V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미리 제출한 점 (2016 고단 5340호 증거기록 1권 162, 509 쪽), 이를 토대로 V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체 불퇴 직금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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