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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4고단16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3 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부품 조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1.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 분 임금 998,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 명의 체불임금 합계 77,630,825 원 및 위 D의 퇴직금 4,375,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1,446,670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별지 체불 내역 기재 근로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E, D,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체불 금품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변제 노력을 한 흔적도 없고 금품청산이 안 된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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