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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8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3. 31.부터 2014. 6. 21. 사이에 근로자 F에게 합계 530만 원, 2014. 5. 9.부터 2014. 5. 17. 사이에 근로자 K에게 합계 6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천안 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근로자 F가 제출한 2014년 3월 ~ 5월 작업일지, 인부 명부, 출력 명부금액을 확인하고, ‘F 외 30명의 근무기간, 일당, 담당업무( 직책) 이 출력 명부금액 상 내용과 같다.

E 아파트 토목 근로자 임금 명단( 체불임금 내역서) 와 같이 체불 임금 42,1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고 인정한 점( 증거기록 제 19쪽 이하, 178, 179 쪽),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2014. 10. 1. ‘E 아파트 토목 근로자 임금 명단( 체불임금 내역서)’ 하단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확인한 후, 근로자 N의 체불임금을 착오로 계산하였음이 밝혀져 체불임금이 41,900,000원으로 수정되었고, F, K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었음( 증거기록 제 202 쪽). 에 ‘ 위 체불 내역이 사실과 같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기명한 점( 증거기록 제 184~187 쪽), ③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F, K에게 합계 590만 원을 이미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며 자신의 딸인 L 명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천안 지청에서 ‘H 을 통해 F, K를 고용하였는데, H에게 지급된 경비가 550만 원 ~ 600만 원 가량이고, 인부들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고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였다는 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F, K가 아닌 M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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