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24 2014고정12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무렵 함양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 있는 경남 함양군 C 대 924㎡ 지상에 통나무로 벽을 쌓고 점토 기와로 지붕을 얹어 연면적 52.66㎡의 단독주택 건축물 1동(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의 건축물을 건축한 시점 확인 자료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신고 건축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새로이 착공하기 시작한 2010. 6. 무렵에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무신고 건축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 200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