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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24 2014고정12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무렵 함양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 있는 경남 함양군 C 대 924㎡ 지상에 통나무로 벽을 쌓고 점토 기와로 지붕을 얹어 연면적 52.66㎡의 단독주택 건축물 1동(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의 건축물을 건축한 시점 확인 자료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2006. 1. 무렵에는 건축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이 가능했으므로, 행위시법주의의 원칙과 개정 건축법(2005. 11. 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부터 시행된 법률, 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무신고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신고 건축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새로이 착공하기 시작한 2010. 6. 무렵에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무신고 건축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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