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 임야 36,595㎡ 및 위 지상 건축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신고 없이 위법하게 건축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5. 6. 10.까지 자진철거(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ㆍ축사 또는 창고’에 해당하여, 건축주가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에 갈음할 수 있었는데, 당시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였다는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C면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여 C면장이 1999. 1. 18. 위 신고를 수리한 것은 분명하고(갑 제5호증),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그 전에 건축허가 내지 적법한 건축신고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그 이후에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이하, 이와 같이 개정된 것을 ‘개정 후 구 건축법’이라 한다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건축허가 내지 이에 갈음하는 건축신고를 마쳤고, 이와 같은 경우 개정 후 구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