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0.17 2016구단5193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 대하여 서울 중구 B 건물의 무단증축 및 무단대수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건축이행강제금 8,05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는 모두 1988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 건축물의 방치를 막기 위해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