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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7 2016구단5193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 대하여 서울 중구 B 건물의 무단증축 및 무단대수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건축이행강제금 8,05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는 모두 1988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건축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이하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구 건축법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개정 건축법 제83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는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개정 건축법 시행 전에 구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이하 ‘현행 건축법’이라 한다)은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존속하면서도,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 건축물의 방치를 막기 위해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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