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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3두1537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법령 및 건축 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건축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이하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구 건축법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개정 건축법 제83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는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개정 건축법 시행 전에 구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이하 ‘현행 건축법’이라 한다)은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존속하면서도,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 건축물의 방치를 막기 위해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 또한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가 실효되더라도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의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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