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70,187원과 그중 106,702,621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로 150만 원을 공제한 4,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0. 999만 원, 2014. 1. 8. 8,000만 원, 2014. 5. 26. 900만 원, 2014. 6. 2. 1,900만 원, 2014. 6. 17. 430만 원, 2014. 9. 3. 1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3. 8. 30.부터 2014. 8. 30.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2016. 2. 29. 현재 미지급한 차용금 원금과 이자 합계액은 109,307,187원(=원금 106,702,621원 이자 2,667,566원)이다.
2. 판단
가.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리금 합계 109,307,187원과 그중 원금 106,702,621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7. 30.자 대여금 5,000만 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여금도 이율을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율을 월 3%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