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60만 원 및 그중 2,600만 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약 20여년 전부터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가 갚지 않자 2010. 7. 15.경 상호 합의하에 그때까지 남아있던 채권채무를 2,600만 원으로 하되 이자를 월 4%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13. 4. 16.경 위 2,600만 원 및 그동안의 미수이자금 중 일부인 260만 원을 합한 2,86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나머지 이자는 탕감해 주기로 하고 2,86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기를 2013. 6. 30., 이자율을 월 4%로 정하였는바,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2,86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6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일부 이자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하는)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1. 16. 1,500만 원을 이자율 월 5%에, 2007. 5. 30. 500만 원을 이자율 월 5%에, 2007. 6. 29. 500만 원을 이자율 월 5%에, 2007. 9. 14. 100만 원을 월 5%에, 2010. 7. 15. 2,600만 원을 이자율 월 4%에 빌려준 사실 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인 연 39% ~ 44%의 이율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아갔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원리금은 이미 모두 변제되었고 오히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