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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00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그가 피고에게 ① 2015. 4. 15. 2,000만 원, ② 2015. 4. 17. 1,800만 원과 160만 원, ③ 2015. 5. 21. 9,006,000원, ④ 2015. 8. 26. 300만 원 등 일부 선이자와 차량할부금을 공제하고 합계 5,300만 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월 2%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① 2015. 5. 17. 2,000만 원, ② 2015. 6. 22.,

7. 22.,

8. 21.,

9. 21. 4차례에 걸쳐 이자 60만 원과 차량할부금 65만 원 등 합계 125만 원씩 4차례 변제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1. 현재 대여금 중 미변제원금 3,300만 원과 그 이자 264만 원을 합한 35,640,000원과 그중 원금 3,3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 다음 날인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에 대한 항변과 반소 청구원인으로, 그가 원고로부터 계좌이체 형태로 본소 청구원인 주장의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한편 피고도 원고에게 ① 2014. 9. 25.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30. 이자 월 2%, ② 2014. 10. 4.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 4.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그중 임대차보증금으로 변경한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만 원, ③ 2015. 9. 25. 500만 원을 변제기나 이율을 정함이 없이, ④ 2015. 8. 13.과

9. 4. 각 50만 원 합계 100만 원, ⑤ 2015. 5. 9. 3,500,90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⑥ 2015. 3. 11. 차량 구입 명목으로 10,800,000원, 2015. 3. 12. 차량 보험료 96만 원과 6차례 할부금 등 4,788,138원을 포함하여 합계 15,588,000원을, ⑦ 2015. 7. 15. C 명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⑧ 2015. 6. 30. 자동차세 대납 명목으로 241,860원을 각각 빌려주거나 대납해 주어 2016. 2. 22.까지 합계 62,958,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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