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353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3. 1. 28. 이자는 월 2.5%(월 75만 원), 변제기는 2014. 1. 27.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금과 2013. 8. 28.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들은 2015. 5. 1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2,000만 원은 위 차용금의 2013. 8. 28.부터 2015. 5. 13.까지, 20개월 16일간의 이자 1,540만 원[= 3,000만 원 × 0.025 × (20 16/30)]과 원금 중 460만 원에 각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40만 원(= 3,000만 원 - 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