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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4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만 원과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이전의 대여금 5,000만 원을 합산한 6,0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변제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 100만 원, 2013. 5. 31. 100만 원, 2013. 7. 6. 100만 원, 2013. 7. 31. 100만 원, 2013. 9. 17. 100만 원, 2013. 9. 30.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2. 2. 120만 원, 2014. 2. 8. 90만 원, 2014. 2. 10. 30만 원, 2014. 3. 5. 120만 원, 2014. 4. 24. 120만 원, 2014. 6. 27. 120만 원, 2014. 8. 17. 120만 원, 2014. 12. 1. 120만 원, 2015. 1. 13. 120만 원, 2015. 2. 9. 120만 원, 2015. 3. 23. 120만 원, 2015. 4. 29. 120만 원, 2015. 7. 14. 120만 원, 2015. 10. 29. 120만 원 등 합계 1,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과 미지급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점, 피고가 2013. 3. 1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3. 11. 13.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한 후에는 월 12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대여금에 대한 이율을 월 2%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이자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1.부터 2013. 11. 12.까지 약 8개월 동안은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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