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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19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90』 피고인은 2018. 4. 11. 경 피해자 C( 여, 21세) 와 완전히 헤어진 관계이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8. 3. 27. 23: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5일 전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 오빠 지금 뭐하는 거야, 이러지 마. ”라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며 침대 모서리 쪽으로 밀려가 머리를 방바닥에 찧었는데 순간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눌러 피해 자가 의식을 잃고 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12. 03: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편 창고를 발로 밟고 위로 올라서 서 난간을 타고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 내고 잠긴 창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8 고합 204』 피고인은 2017. 11. 19. 20: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벽면에 집어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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