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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7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3호), 부탄가스 2개( 증 제 4호), 휘발유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73]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3. 18:3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1동 1613호에서 아내 인 피해자 E( 여, 63세) 이 이웃들과 어울려 다니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2. 3.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폭행을 피해 주거지 밖으로 뛰쳐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해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이불을 꺼내

어 안방에 접한 베란다에 쌓아 놓고 그 위에 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져 불을 붙여 위 주거지 전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인 F이 소화기로 이를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104]

3. 2018. 3. 1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및 존속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 G(88 세) 의 둘째 사위로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처갓집의 불화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경 장모인 H 생신날에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처가집 경제권을 장모님에게 넘겨줘 라“ 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 그렇게 술 먹고 이리 난리 피우려거든 집에 오지 마라“ 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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