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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9고합5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라톤동호회인 ‘B’의 고문이고,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피해자 C(여, 60세)는 위 ‘B’의 회원이다.

피해자는 마라톤대회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13.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작은방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1. 2018. 5. 2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0.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음부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21. 강간 피고인은 2018. 5. 2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음부에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8. 5. 2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5. 2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음부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18. 5. 24.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5. 2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옷을 전부 벗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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