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16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2018 고합 162호 사건의 증 제 1호), 망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62』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3세) 의 남동생으로,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피고인과 어머니를 때리고 무시하였고, 피고인의 처를 괴롭혀 결국 피고인이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30. 19:0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옛날 생각을 하던 중 다시금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치밀어 오르게 되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 엄마하고 나한테 왜 그랬냐,

너를 죽이려고 왔다!

" 고 소리 지르며 미리 준비해 간 과도( 칼 날 길이 약 12.5cm )를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오른손에 쥐고 서서,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리 찍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옷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위 과도를 잡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다 결국 과도를 빼앗아 구석으로 집어 던지자,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베란다에 놓여 있던 사기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는 재차 왼손을 들어 위 화분을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 너를 죽이고, 충북 옥천에 있는 장모도 죽여야 한다.

” 고 말하며 그 곳 거실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워 몸으로 짓눌렀으나, 피해자는 온몸으로 반항하여 이불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273』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30. 23:15 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고 인의 전 장모인 피해자 G( 여, 6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