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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918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641,711,927원과,

나.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C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산업폐기물 소각설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했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H I C C G G

나. 피고 회사가 G에게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G에게 1994. 4. 12. 338,000,000원을, 1994. 4. 19. 17,804,321원을, 1994. 3. 4. 285,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망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715 구상금 청구 사건으로 위 대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09. 8. 12. “피고 회사와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711,827원 및 그 중 355,804,321원에 대하여는 1994. 4. 20.부터 1994. 5. 1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28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3. 5.부터 1994. 4. 3.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망인은 2010. 11.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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