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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037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금 47,221,977원 및 그 중, 1 금 18,686...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77266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금 47,221,977원 및 그 중 금 18,686,944원에 대하여는 1994. 12. 27.부터, 나머지 금 28,535,033원에 대하여는 1994. 6. 7.부터,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8,686,944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27.부터 각 1995. 3. 2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2. 9. 18.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A 주식회사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7,221,977원 및 그 중 금 18,686,944원에 대하여는 1994. 12. 27.부터, 금 28,535,033원에 대하여는 1994. 6. 7.부터 각 1995. 3. 2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금 18,686,944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27.부터 1995. 3. 2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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