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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두22000 판결
(심리불속행)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2135 (2013.09.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328

제목

(심리불속행)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

요지

(원심요지)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두220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121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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