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 F에게 약 2 분간 항의한 적은 있으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E이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D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의사 F이 E에 대한 초진을 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재차 확인한 다음 E에게 혈액검사 및 CT 촬영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E은 정맥 주사( 링거) 만을 맞겠다며 서로 언쟁이 있던 중, 피고인이 의사 F에게 과잉진료를 주장하며 갖은 욕설과 폭언을 하여 응급실 내에서 소란이 있었고 이에 의사 F이 경비원을 호출하여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내보 내 었으나 이후에도 욕설과 소란이 이어져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진료행위에 대한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 설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