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12: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119로 이송된 피고인의 처 E을 진료한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 F이 “CT 촬영 및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고 하자 과잉 진료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 이 좆같은 의사, 개새끼들, 죽일 놈들, 이 애 미 애비도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환자관리 시스템 출력물의 기재
1. 현장사진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 F에게 항의를 하던 중 잠시 소란이 있었던 것에 불과 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고 호흡 곤란이 있어 D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의사 F이 E에 대한 초진을 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재차 확인한 다음 E에게 혈액검사 및 CT 촬영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E은 정맥 주사( 링거) 만을 맞겠다며 서로 언쟁이 있던 중 피고인이 의사 F에게 과잉진료를 주장하며 갖은 욕설과 폭언을 하여 응급실 내에서 소란이 있었고 이에 의사 F이 경비원을 호출하여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